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건설현장에서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천장 또는 배관 작업 등 고소작업 중에 상승한 작업대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서울 소재 재건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천장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4월 23일에도 충남 예산에 소재한 전기공사에서 작업자가 배관과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 배관이나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해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과상승방지장치를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을 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방호장치 설치, 작업계획 수립 등이 필요한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 시 추락, 끼임 등 위험예방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2~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3명이 사망했다.
고용부와 공단은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을 감지하고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운행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해 단기간에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기계기구 사용 시 정해진 작업방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기계기구는 언제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높고 좁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작업 전 과상승방지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에는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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