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NHN페이코,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NHN페이코, 24일부터는 67개 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스카이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 등의 서류 30종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를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외에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과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 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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