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사기 의심건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는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https://www.tacss.or.kr)’를 운영한다.
최근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들이 렌터카를 이용해 가해 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 편취, 적재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가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보험사기 적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보험사기 적발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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