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비행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조종사, 객실승무원 등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또는 우주에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선을 말한다. 항공기가 북극항공로 또는 높은 고도로 운항하게 되면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많아진다.
안전관리 기준에 따르면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이 기존 연간 50mSv(밀리시버트)에서 연간 6mSv로 낮아진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피폭량 한도는 연간 2mSv에서 1mSv로 관리된다.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은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 또는 75세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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