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선글라스, 안경테 등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맞춰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선글라스와 안경테, 휴대용 잭 3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용 선글라스, 안경테 등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26일 개정 고시한다.
선글라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외선 차단인데 현재 안전기준은 제품에 자외선 '투과율'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안전기준을 개선해 제품 정보에 자외선 '차단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국표원 측은 “이는 시험 측정 수치가 '자외선 투과율' 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단율’이 중요하므로 제품 정보 표시를 개선한 조치다”고 했다.
또한 선글라스와 안경이 금속테로 돼 있는 경우 중금속 용출량(0.5 ㎍/㎠/week 이하)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경테 전체를 검사하는 대신 피부에 닿는 부분만 절단해 시험하도록 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체는 자외선 차단율, 니켈 용출량, 치수 등을 시험해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안전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특히 13세 이하 어린이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KC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성인용 선글라스와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비해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지정돼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은 타이어가 손상됐을 때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기구다. 성능시험 시 최대 사용하중의 120∼150%를 가해 무게를 견디는 성능인 ‘내하중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안전기준은 무게추를 이용해 최대 30톤의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게추를 수직으로 쌓았을 때 높이가 10m를 넘어 시험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하중시험 시 무게추(질량, kg)는 물론 성능시험이 쉬운 유압기계(힘, N)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업체가 성능시험을 수월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이 포함된 표시정보도 개선해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했다. 자동차용 휴대용 잭도 KC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가 제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정했다”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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