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납세의무가 없는 동명이인에게 20년간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재산세환급금 지급 시효가 지났더라도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에 따르면 ㄱ씨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토지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 그러던 중 2016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해 확인한 결과 토지 소유자가 ㄱ씨와 동명이인인 제3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법령상 잘못 부과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돼 소멸된다.
ㄱ씨는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산세 43만 원만을 환급하고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재산세 55만 원은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권익위는 ▴ㄱ씨에게 민원 토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지자체의 과세처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ㄱ씨에게 오납(誤納)과 관련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년 이상 ‘당연무효’인 조세부과 처분을 한 지자체가 오납금 환급과 관련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ㄱ씨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을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의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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