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어촌지역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담기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의 도서지역 주민들은 여객선뿐만 아니라 유·도선 운항조차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 때문에 낚싯배 등을 이용해 육지와 도서를 이동해야만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어촌‧어항에 대한 기초조사 시행 시 어촌 교통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어항개발계획 교통편익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통편익 증진 필요성, 교통시설 종류 및 규모, 교통시설 연계 및 배치계획,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효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성열산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기초조사를 토대로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과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이 향상은 물론 편리하게 어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