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본인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A씨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A씨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을 우연히 발견했다. 단지 내에서 해당 조건을 가진 집은 A씨의 집밖에 없었기 때문.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했다. 공인중개사는 “실수로 매물을 등록했고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해명했다.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 총 1,084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기본 모니터링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광고는 2,739건이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다.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