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프로스포츠계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선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스포츠계의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5종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프로스포츠계에서는 임의탈퇴 제도 논란, 선수협회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프로스포츠계 불공정한 계약문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종목별 5개 선수계약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은 자세한 반면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돼 있었다.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당사자 간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
기존 계약서에는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인정 범위나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구단의 선수에 대한 인격 표지권은 계약기간 동안 경기 및 훈련 참여, 공식행사 참여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하도록 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선수는 선수 활동과 관련이 없는 광고, 방송, 강연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구단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 의사에 관계 없이 선수 교환(트레이드)을 진행했으나 표준계약서에서는 선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교환 계약 이후에는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선수가 요청할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임의탈퇴’의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는 ‘임의해지’로 변경했다. 임의해지 선수가 되면 원 구단이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임의해지 선수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했다.
다만 3년의 기간에는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 기간 불산입 또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웨이버(계약기간 중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보류선수, 계약해지 등 선수 신분이 변동되는 사항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를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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