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대체불가능토큰(NFT)으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NFT은 디지털 파일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미술, 영상 등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다.
저작물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저작물들은 저작권자의 양도나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리자, 일반인(소비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NFT 미술작품의 유통·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