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와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공단은 매년 약 1조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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