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국민이 직접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숲길이나 농로 등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체화된 주소제도는 2차원의 평면개념인 지상도로(지표면)를 고가도로·지하도록 등 입체도로와 건물·구조물 등 내부도로로 확대한 것. 이에 고가도로 위에 위치한 편의시설,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가 가능해진다.
우선 숲길, 탐방로, 농로 등 자주 사용하는 길이지만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사물주소 도입으로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돼 위치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물주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이용해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에는 육교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드론 배달점, 둔치 주차장, 지진 해일 대피장소 등이 있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207 버스정류장'으로 주소가 부여된다.
또한 그동안 지표면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지하상가·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한다.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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