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머무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이 20% 이상이 돼야 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국내복귀 기업 중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 경합 시 국내복귀 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은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의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우수한 국내복귀 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의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