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실명공개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가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동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 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 소송기간도 단축한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 회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양육비 채무자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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