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서 지분 취득 시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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