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가 3주간 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유흥·단란·감성주점, 무도장을 포함한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다.
전국에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이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하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입장 인원 조정, 방역수칙 강화가 가능하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클래식·뮤지컬은 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 공연장 수칙이 적용됐으나 콘서트는 99인 인원 제한을 받는 모임·행사 수칙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임시좌석을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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