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 사례 53건이 확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업원의 법 위반 시 소속 법인·단체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미적용한 사례가 3건,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및 양벌규정 미적용 5건, 수사기관 등 통보 없이 종결이 2건 등이다.
권익위가 해당 공공기관 및 감독기관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들은 추가 확인 조사, 재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자도 과태료 부과를 위해 관할 법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절 처리 의심 사례의 대부분이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인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부과 주체를 권익위로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점검으로 공공기관들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를 발견했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관련 현안 발생 시 집중 점검과 함께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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