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4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 시 감염병 예방이나 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용량 100㎖를 넘어도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항공기에는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의 기내 반입을 제한해 왔다. 예외적으로 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티슈는 100㎖를 넘어도 반입을 허용해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용품 이용이 증가하면서 여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위생 목적의 물티슈를 100㎖이상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반입 가능한 용량은 통상적으로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큰 물티슈(200매) 1개 수준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류 보안통제 면제대상은 국제기준(ICAO)에 따라 기존 항공기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승무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승객들에게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 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해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안으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압수, 폐기, 승객과 보안검색요원 간 다툼이 사라져 여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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