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만1천건이 반환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했다. 소송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송금액 100백원 기준 60만원 이상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반환 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이 해당된다.
송금액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로 개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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