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해양수산부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총 8만4천 톤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3만8천 톤)를 차지했다. 이러한 해양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 각 기관별로 긴급하게 수거 처리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강화 대책에 따라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해 해안가, 하천·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 수거·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육상기인 쓰레기 저감을 위해 하천 인근 쓰레기 발생 취약지역을, 지자체는 하천지역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집중수거를 실시한다. 해상국립공원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별로 집중 수거를 추진한다.
해양환경공단은 항만과 인접한 강 하구에 육상 쓰레기 유입차단막을 설치하고 드론과 청항선을 활용해 모니터링 및 수거를 추진한다. 어촌어항공단은 어항관리선을 통해 지방어항의 부유쓰레기, 침적물 등을 수거한다.
아울러 집중호우·태풍 내습으로 불가피하게 해양쓰레기가 유입됐을 경우 전국 1천여 명의 바다환경지킴이, 수거선박 69척 등 관계기관의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중적으로 수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집중호우‧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치장에 적치해 주변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후 피해현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수부에 알려야 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사전·사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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