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 "둘다 입건된 사건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본격적으로 수사착수 안한상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4월말에 감사원에서 수사참고자료 송부받을 감사원에서는 감사한 결과 이런 행위에 대해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존재여부 확인할 필요있다. 그래서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한다고 저희가 받았다"면서 "같은 날 경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44조 위반으로 고발했고 그래서 저희는 공수처는 수사의뢰를 받았고 형법 위반으로, 공수처법에 규정된 범죄로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같은 사실관계가 같지 않나 법적용을 달리한거"라고 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감사결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송부하고, 동시에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 44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또 "같은 사건을 동시에 두개 수사기관이 하는건 좀 수사중복, 피의자 사건관계 의뢰인의 방어권 문제가 있다"며 "사건 성격, 적용 법조, 형이 더 무거운 걸로 중한 걸로 돼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수사의뢰 한 것으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 형식적으로 우선 입건해서 수사 착수안한걸로 들리는데 일부에선 혐의 성립 안된다고 결론난 사항도 있는데 왜 공수처가 하는 지란 지적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며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있어 정치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수사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좌고우면하지 말라',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언급.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기로 결정했고 이달 말 공고를 낸 뒤 20일 동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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