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3개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한 것.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택시, 대형승합택시(벤티),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원천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5천원), 기업회원 전용(2만2천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반반호출의 경우 2~3천원의 중개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아이엠(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천원까지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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