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183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다.
심의는 의무기록,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은 물론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보상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1인당 1천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금액 제한 없이 보상해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6월부터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
한편,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으로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추진단 측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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