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LH 준법감시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임직원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투기 행위 예방을 위한 부패방지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7월 초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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