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지급방법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고 수급자격을 갖춘 참전유공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에서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수급자격을 갖췄는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미지급액은 3억6,451만원, 연간 미지급액은 43억7,412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보면 참전유공자가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참전명예수당의 수급자격, 지급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 대구, 부산, 제주 등 25개 지자체처럼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구는 수급자 1만1,250명 중 미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수급자 1만2,115명 중 미수급자 6명, 제주는 수급자 3,347명 중 미수급자가 1명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미수급자가 확연히 적었다.
아울러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직접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연계중인 국가보훈처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3,679명의 참전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전유공자들이 참전명예수당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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