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10개 손해보험회사,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은 급여를,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도록 분리했다. 이를 통해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돼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비급여(특약)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2단계인 100만원 미만이면 기존 보험금 유지, 3단계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4단계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5단계 300만원 이상은 300% 보험금이 할증되는 구조다.
보험료 할인율을 5% 내외다. 기존 3세대 상품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할증구간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다.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암질환, 심장질환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다.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 에는 ‘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통원공제금액도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원으로 오른다. 대신 보험료는 기존 대비 10~70%로 저렴해진다.
아울러 급여 항목의 경우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된다.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칠,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이는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를 차지함에 따른 조치다.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가입자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혹은 콜센터 전화, 보험다모아,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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