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기준 전체 주택 1,877만 가구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1,819만 가구로 9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주택자가 보유한 1,087만 가구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율 인하로 연간 5,124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받게 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억원~2억5천만원 이하 3~7만5천원, 2억5천만원~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억원~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억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만1천원에서 91만7천원으로 16만4천원 줄어든다.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돼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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