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에 대한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이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등에게 구직활동 기간 중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후 지난 29월 기준 33만1,626명이 신청해 26만1,809명이 참여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18~34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하는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위소득 50%이하면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요건심사형으로 선발하는데 재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9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득과 재산요건이 확대된다. 소득요건은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재산요건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개정된다. 소득·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도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