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공예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만들고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발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28.5%로 예술평균 37.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저작권 소송 등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위탁 계약서, 판매 계약서,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계약서, 대관 계약서 5종으로 구분된다.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공예품의 운송·설치·철거·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성희롱 예방과 피해구제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예 분야 표준계약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며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해 공예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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