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해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부’, ‘계모’로 표기돼 재혼 사실이 드러남에 따른 것으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또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이 상향된다. 이는 소액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금액은 50만원에서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의 경우 3만원에서10만원으로 높아진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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