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5일부터 19일까지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저작권을 보호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됐다.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저작권 침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이용권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용권은 정부가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 부담금을 포함해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 합법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감시(온라인 모니터링), ▲ 법제 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 소송 외 대응 등이 있다.
정부지원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4등급으로 구별해 80%부터 50%까지 적용한다. 기업 매출액 규모는 최근 3년 간 평균으로 산정됐다. ‘가’형 5억원 이하는 80%, ‘나’형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 ‘다’형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60%, ‘라’형 30억원 초과~600억원 이하는 50%를 지원받는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나 수행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법인·단체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www.kcopa.or.kr)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 최영진 과장은 “그동안 콘텐츠업계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현지 저작권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해 왔다”며 “이 사업이 해외에서 저작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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