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면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로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받으면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받게 된다. 또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벌칙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국가보조금 수준으로 상향된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을 공표하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다.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 모든 과정을 전자화한다. 이를 통해 기존 행안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3억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하고 1년간 10억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 재산에 대한 현황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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