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면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공개에서 제외된다. 또한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해 공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3천만 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외국에 채류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시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때 채권자 명의 금융계좌가 압류된 경우 자녀 명의의 계좌로도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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