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공공부문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후 3개월 내에 사건처리 경과와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재발방지대책’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돼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가 추가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에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기관장·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에 대한 벌칙도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 처리와 2차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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