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동쪽 지역의 근해자망어업인은 동경 129도에서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어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참조기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자망어업이 오징어를 점차 많이 어획하게 되면서 그간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던 근해채낚기어업, 동해안 연안어업 등과 어업분쟁이 발생하고 오징어 자원이 남획될 우려가 있었다.
해수부는 동경 128도 30분 동쪽 해역에서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어획을 위한 어구사용 금지구역과 금지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관계어업인 간 자율협약 체결을 통해 서해안 일부 해역에서는 6~8월 3개월 동안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 야간조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위반행위별 경중에 따라 5백만 원, 2백만 원, 1백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행위와 관계 없이 과태료가 일괄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다.
해수부는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 위반 정도, 중대성 등을 고려해 1차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의 최소 30%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최대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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