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9일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다. 그동안 우리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고령자나 유병력자 전용 보험 모델 개발 시 해외 자료를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6개 보험사는 심평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닌 사전에 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평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통계 형태로 반출해 엄격한 관리를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개발, 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개발, 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일본,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 중이다.
금융위 측은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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