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게 되면 횟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 받게 된다.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를 깎는다. 6회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대기기간도 5년간 3회 수급자는 2주, 4회 이상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를 2분의 1만 사용하거나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등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이직 전 평균 임금일액이 80% 미만으로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된다.
또한 실업자를 자주 배출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이 90% 이상 높고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경우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 외에 추가 부담분이 0.8%에서 1.0% 높아지는 식이다.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12개월 미만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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