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0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개인 차량 이동주차,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은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에는 사실조사,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입주민간에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500세대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성 강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 입주민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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