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시설 보호 아동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기간이 아동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늘어난다. 30만원의 자립수당도 현재 3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연 2500여명에 이른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률은 2014년 68.8%에서 지난해 78.6%로, 자립률은 2014년 76.1%에서 지난해 81.1%로 상승했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을 보면, 우선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보호 중인 미성년자에 대한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과 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과 같은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 상실과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30만원의 자립수당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평균 적립금이 약 447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내년까지 2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개선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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