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에 물류 보관, 가공, 포장 등 종합물류기능을 갖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는 친환경·안전 운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송량은 2002년 4,167톤, 2015년 3,710톤, 지난해 2,628톤으로 감소 추세로 철도운영사의 영업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반해 국내 육운(도로), 해운업계와 해외 철도운영사 등은 유휴부지, 시설자산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철도물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통해 도심지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설 등 지금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부족에 대응하게 된다”며 “철도물류 업역 확대는 그간 활용되지 못한 철도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철도물류의 역할제고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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