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추진돼 사건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발판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의거법)’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이번 여순사건법은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와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해 진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된다.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자료수집,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10년 국가기념일인 ‘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돼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 진상규명은 지난해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이에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햇다.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제정 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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