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점검인력 등이 추락, 끼임 사고 위험사업장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산재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458명(51.9%), 제조업 201명(22.8%) 순으로 추락, 끼임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일제 점검은 산재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시설 미비, 보호구 미착용 등에 따른 추락사고를, 제조업의 경우 안전설비 미비, 잘못된 작업 방법 등에 따른 끼임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해 해당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14일에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안전난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적절히 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는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등 위험기계·기구에서 발생한다.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 회전축 등에 안전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작업 방법과 관련해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등을 조치하도록 점검 지도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추락․끼임 등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전반적인 산재예방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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