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일부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마련됐다.
중대본 측은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하되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은 상견례는 8인까지‧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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