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1월부터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포함해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 버스,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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