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가 아닌 이미 지어진 시설에도 전기차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축 시설에만 부여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가 이미 지어진 기축시설로 확대된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고 기축시설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해 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는 50%에서 8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해 수소충전소의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 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 도입됐다. 공공부문은 이미 100%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적용된 만큼 새로운 수요창출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게 될 전망이다.
동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측은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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