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재난 발생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신설해 개인 및 위치정보 취득‧제공이 가능해졌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제정안은 재난사태 선포, 응급조치, 위기경보 발령, 대피명령, 강제대비조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재난대응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정보 제공 요청 시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의 정보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가명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재난피해자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스템 미구축시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과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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