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를 우려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격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8일까지 연장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도 열 수 없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에 술을 마실 수 없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네 칸씩 띄워 앉는 방식으로 수용인원의 20% 참석이 허용된다. 종교 행사 후 각종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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