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원인 규명,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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