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작년부터 지속돼 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다. 재산 5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하다. 대상질환은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중증질환이다.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 왔던 재난적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 지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한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이에 기존에는 연간 2천만원 범위에서 비급여,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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