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어린이·고령자·일반 등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위반과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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